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
서비스 요약
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등 지급,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지원대상
○ 도내 가정위탁아동, 시설보호아동, 자립준비청년 등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·학습재료비 지급 ○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 ○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교육청소년과/054-880-4543
소관부처
경상북도 / 교육청소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