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서비스 요약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
지원대상
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내용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소관부처
경상남도 / 여성가족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