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서비스 요약
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 -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 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 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 / 주민복지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