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서비스 요약
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지원내용
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 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 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신청기한
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
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 / 복지정책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