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서울특별시 영유아 보육

서비스 요약
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

지원대상
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
지원내용
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유아교육과/02-399-9052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교육청 / 유아교육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