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

원문
🏛️ 정부24 서울특별시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

지원대상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○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%(월 5회) 이상 수강

지원내용

○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-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-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(초 10만원, 중 15만원, 고 20만원) - 지급방법 : (초,중)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, (고)체크카드 충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2282-8342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교육청 / 학생맞춤지원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