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
서비스 요약
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
지원대상
○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○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%(월 5회) 이상 수강
지원내용
○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-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-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(초 10만원, 중 15만원, 고 20만원) - 지급방법 : (초,중)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, (고)체크카드 충전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2282-8342
소관부처
서울특별시교육청 / 학생맞춤지원담당관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