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(무상교육제외교)

원문
🏛️ 정부24 부산광역시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자 ○ 난민인정자

지원내용

○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- 난민인정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문의처

재정과/051-860-0764

소관부처

부산광역시교육청 / 재정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