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
서비스 요약
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○ 학교장추천자
지원내용
○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서비스 월 1,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4
소관부처
부산광역시교육청 / 재정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