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부산광역시 영유아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대중교통 요금 기준)

지원대상
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
지원내용
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- 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- 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해당학교/051-605-3740||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||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||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||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||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||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

소관부처

부산광역시교육청 / 초등교육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