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대구광역시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초·중·고·특·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(납부면제)

지원대상
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 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○ (전체학생)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- 초·중 : 18만원 이내 지원 - 고·특·각종·학평 : 45만원 이내 지원 ○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기타(교육)

문의처
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
소관부처

대구광역시교육청 / 교육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