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
서비스 요약
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지원대상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 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 *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물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소관부처
대구광역시교육청 / 교육복지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