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인천광역시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 *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, 방과후학습비, 급식비 전액 지원 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 *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
소관부처

인천광역시교육청 / 안전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