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
서비스 요약
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 *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지원내용
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, 방과후학습비, 급식비 전액 지원 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 *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소관부처
인천광역시교육청 / 안전복지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