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

서비스 요약

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

지원대상
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
지원내용

○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-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 -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2-420-8298

소관부처

인천광역시교육청 / 안전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