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앨범비 지원
서비스 요약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졸업앨범비 지원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○ 법정차상위계층 ○ 중위소득 60% 이하 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○ 특수교육대상자
지원내용
졸업앨범비 1인당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소관부처
인천광역시교육청 / 안전복지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