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인천광역시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○ 법정차상위계층 ○ 중위소득 60% 이하 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○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- 수학여행비 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- 수련활동비 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
소관부처

인천광역시교육청 / 안전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