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서비스 요약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지원내용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(외국 국적 포함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||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소관부처
울산광역시교육청 / 재정복지지원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