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울산광역시 영유아 보육

서비스 요약
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
지원대상
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
지원내용
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(외국 국적 포함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||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
소관부처

울산광역시교육청 / 재정복지지원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