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
지원내용
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153-8934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마포구 / 가족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