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서비스 요약
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지원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153-8934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마포구 / 가족정책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