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저소득층자녀 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지원

지원대상

○ 대상학교: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~3학년 ○ 대상학년: 고등학교 1~3학년 ○ 대상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 해당자, 학교장 추천자, 난민 인정자

지원내용

○ 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○ 지원금액: 입학금 12,800원, 수업료 연 817,200원,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,000원(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문의처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/033-259-0886

소관부처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/ 안전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