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·특수·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
서비스 요약
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특수교육대상자, 기타 등 - 교육비 지원대상자,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
지원내용
○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- 지원품목 : 백색우유(일반 흰우유, 저지방우유), 강화우유,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, 발효유, 치즈등 :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, 당, 향료,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- 지원일수 : 250일 내외(1월 1일 ~ 12월 31일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유형
현물
문의처
체육건강안전과/043-290-2188
소관부처
충청북도교육청 / 체육건강안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