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충청북도 임신·출산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저출산·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(1인당 60만원한도)

지원대상

○ 다자녀학생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
지원내용
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재정복지과/043-290-2576

소관부처

충청북도교육청 / 재정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