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
서비스 요약
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련활동비 지원(실비)
지원대상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-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
지원내용
○ 다자녀학생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- 지원 기준 : 다자녀학생 ※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(셋째부터 지원) - 지원 금액 : 실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소관부처
충청남도교육청 / 유아교육복지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