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충청남도 임신·출산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

지원대상

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

지원내용

○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(중식) 지원 ○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-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체육건강과/041-640-7636

소관부처

충청남도교육청 / 체육건강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