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
서비스 요약
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
지원대상
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
지원내용
○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(중식) 지원 ○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-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체육건강과/041-640-7636
소관부처
충청남도교육청 / 체육건강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