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서비스 요약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
지원대상
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
지원내용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/02-860-3014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구로구 / 가족보육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