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영유아 보육

서비스 요약
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

지원대상

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

지원내용
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문의처

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/02-860-3014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구로구 / 가족보육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