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서비스 요약
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지원내용
○ 지원 내용 - 인터넷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) - 노트북 지원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 ○ 지원 대상 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○ 기대 효과 -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6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7
소관부처
전라남도교육청 / 학령인구정책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