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경상북도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

지원대상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), 법정 한부모, 법정 차상위 - 중위소득 80% 이하 - 다자녀가정(자녀 3명 이상) 학생(첫째, 둘째 포함) - 학교장 추천자 -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

지원내용

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(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교육복지과/054-805-3285

소관부처

경상북도교육청 / 행복교육지원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