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서비스 요약
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), 법정 한부모, 법정 차상위 - 중위소득 80% 이하 - 다자녀가정(자녀 3명 이상) 학생(첫째, 둘째 포함) - 학교장 추천자 -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
지원내용
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(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이용권
문의처
교육복지과/054-805-3285
소관부처
경상북도교육청 / 행복교육지원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