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서비스 요약
공·사립유치원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- 지원 제외 대상 ·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(특수학교 유치원과정, 유아특수학교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,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, 사립유치원 특수학급) ·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
지원내용
○ 지원 내용 -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,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소관부처
경상남도교육청 / 유아특수교육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