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

서비스 요약

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

지원대상
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
지원내용

○ 지원 내용 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
소관부처

경상남도교육청 / 유아특수교육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