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
서비스 요약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- 지원대상 : 초1~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- 지원내용 : 인터넷 통신비 지원 - 지원금액 :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(월 19,250원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이유경/044-320-3342
소관부처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/ 교육복지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