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서비스 요약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지원내용
○ 학습지 교육지원 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 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 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교육지원부/02-3215-5739
소관부처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/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