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
지원내용

○ 학습지 교육지원 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 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 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유형

기타(교육)

문의처

교육지원부/02-3215-5739

소관부처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/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