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공유출력PDF원문🏛️ 정부24📍 전국🌱 영유아🌱 아동💡 보육📌서비스 요약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👥지원대상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🎁지원내용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📝신청방법방문신청🗓️신청기한상시신청💰지원유형현금📞문의처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🏛️소관부처서울특별시 동작구 / 영유아보육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