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

지원대상
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
지원내용
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동작구 / 영유아보육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