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아동·청소년에게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

지원내용

○ 서비스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음악심리(상담)프로그램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 ○ 서비스금액 (월20만원) 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182,000원 / 2등급 164,000원 / 3등급 146,000원 / 4등급 128,000 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18,000원 / 2등급 36,000원 / 3등급 54,000원 /4등급 72,000 ○ 제공기간 : 12개월 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문의처

아동여성과/02-820-9259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동작구 / 아동여성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