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

지원대상

○ 임산부

선정기준

○ 임산부

지원내용

○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(상급 종합병원 40%, 종합병원 30%, 병원 20%, 의원 10%)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소관부처

보건복지부 / 보험급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