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대상
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
지원내용
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아동청년과/02-2155-8899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서초구 / 아동청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