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○임산부 등록, 모성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

지원대상

○ 용산구 임신부 대상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 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○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 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문의처

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070||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87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용산구 / 건강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