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서비스 요약
○임산부 등록, 모성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
지원대상
○ 용산구 임신부 대상
지원내용
○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 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○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 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070||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87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용산구 / 건강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