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
지원내용

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건강관리과/02-2286-7151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성동구 / 건강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