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성동구)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

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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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요약

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

지원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

지원내용

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- 대상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- 지원조건: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22867089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성동구 / 건강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