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성동구)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
서비스 요약
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
지원내용
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- 대상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- 지원조건: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22867089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성동구 / 건강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