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아동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

지원대상

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
지원내용
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26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광진구 / 사회복지장애인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