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, 의료비, 위문비 등을 지원

지원대상

○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 ○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
지원내용

○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 ○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423-6977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강남구 / 가족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