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120%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'표준형' 이용자

지원내용

○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모자건강상담실/02-2127-5189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건강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