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대상
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5만원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서비스 종료 후 3개월(90일) 이내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지역보건과/02-2091-4557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도봉구 / 지역보건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