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
지원대상
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
지원내용
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문의처

생활보건과/02-2116-4193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노원구 / 생활보건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