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공유출력PDF원문🏛️ 정부24📍 전국🌱 임신·출산🌱 아동💡 임신·출산📌서비스 요약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 👥지원대상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🎁지원내용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📝신청방법방문신청🗓️신청기한상시신청💰지원유형현금📞문의처아동청소년과/02-330-8745🏛️소관부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/ 아동청소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