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아동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
지원대상
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
지원내용
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330-8745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/ 아동청소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