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
서비스 요약
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
지원대상
♥ 신청대상 :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- 소득, 재산 기준 없음 ♥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전일까지(출산전이어야 함)
지원내용
- 현금지원 : 단태아 30만원, 쌍둥이 60만원, 세쌍둥이 이상 90만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/02-330-3818||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/02-330-1785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/ 지역건강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