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서비스 요약
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대상
○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지원내용
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-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-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600-6715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강서구 / 아동청소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