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강서구)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서비스 요약
임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, 유축기 대여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지원내용
○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 등 지원 - 임신초기검사(혈액검사,소변검사) : 10주 이전 - 임산부 기형아검사 : 16~18주 2차 쿼드검사 - 임신성 당뇨검사 : 24주~28주 ○ 출산 후 유축기 대여(2개월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600-5499||건강관리과/02-2600-5917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강서구 / 건강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