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대상
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
지원내용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-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송파구 / 아동청소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