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서비스 요약
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
지원대상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지원내용
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강동구 / 아동청소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