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아동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

지원대상
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
지원내용

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강동구 / 아동청소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