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서비스 요약
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
지원대상
영도구 관내 출생아 (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)
지원내용
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- 모든 출생아 500만원(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, 100만원씩 총5회) - 기저귀 (15만원 상당) 택배 배송 - 「아이가 타고 있어요」차량용 스티커 1매(가정당 1매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419-4384
소관부처
부산광역시 영도구 / 복지정책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