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영유아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,000천원 지원

지원대상

❍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* 통계청(인구동향조사)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: 15세 ~ 만49세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*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, 차상위 장애인 -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-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

지원내용

❍ 지원대상 :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❍ 지원조건 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▷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▷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❍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❍ 지원금액 :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,000천원 (1회)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수영구청 가족행복과/051-610-4326

소관부처

부산광역시 수영구 / 가족행복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