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

지원대상
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

지원내용
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문의처

동구청 건강증진과/053-662-3236

소관부처

대구광역시 동구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