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서비스 요약
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
지원대상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
지원내용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동구청 건강증진과/053-662-3236
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동구 / 건강증진과



